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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인권경영 선언문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열사와 더불어 여러 분야에 특화된 고품격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제공하여, 지역과 사회에 공헌하고 협력회사와 함께 발전하는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서, 『풍요로운 삶과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가치체계 아래 이해관계자 모두의 행복 추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차별없는 조직구현’,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권 존중’을 지향하며, 모든 경영 및 사업운영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하여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국내법 및 국제 인권 표준 등을 반영한 「HDC현대산업개발 인권경영 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인권·노동·환경·반부패를 위한 국제인권기준 및 국내외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영∙사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내외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연령, 학력,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고용 ∙ 승진 ∙ 교육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협력사 등 사업 파트너를 공정하게 대우하며, 공급망의 인권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공급망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정적 인권 영향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사업장과 관련한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현지주민은 물론 회사의 경영과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물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고객 등 소비자에 대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그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고객 등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업무상 수집한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대표이사 최 익 훈

대표이사 최익훈 사인

목표

대내외 ‘문화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내재화 및 대외 지원 강화
비전 이해관계자 ‘배려’를 통한 인권경영 실현
중장기 로드맵
  • 인권경영체계
    구축 ('24)
    • 인권정책 마련 및 보호 - 인권경영정책(방침), 선언문
    • 실행력 제고 - 인권경영 추진체계 구축
    • 모니터링·환류체계 운영 - 인권실태 진단·심의기구
    • 정보공개 강화 - 인권경영 대외 정보 공개
  •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강화
    ('25)
    •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 내외부 신고채널 정비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선활동
    • 공급자 관리 및 지원 강화 - 공급망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준수를 위한
      서약제도 운영
      - 정보제공 및 제도 지원 확대
  • 인권경영
    문화확산
    ('26)
    • 대내 인권교육 강화 - 법정의무 외 추가 교육 운영 - 계층별 교육 및 환류체계 강화
    • 실천 프로그램 운영 · 확산노력 - 대내외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활동 추진
  • 인권경영
    내재화
    ('27)
    • 선진요인 분석 및 이슈발굴 - 인권경영 시스템 고도화 점검
    • 인권경영 내재화 노력 - 계층별 인권교육 이수율 증대 - 문화확산 프로그램 다양화 - 인센티브 및 제재 강화

절차

HDC현대산업개발은 사업 전반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침해의 구제 및 개선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HDC현대산업개발의 사업 활동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피해자)
위와 관련된 인권침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개인 혹은 단체)

  • ※ 인권 :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 국제법에 의해 인정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합니다.
  • ※ 인권침해 :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공권력에 의한 침해, 차별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습니다.
접수 방법
  1. 1.홈페이지 신고채널에서 접수
    • 협력사, 고객, 임직원 등 공통 신고 채널 (비위행위 등)

    • 임직원 전용 신고 채널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등): ICONN – 인사 – 복리후생 – 고충상담 – 고충상담 관리

  2. 2.우편으로 접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아이파크몰, 리빙파크 9층), 현대산업개발 HR혁신팀
결과 처리
  • 처리 기간 : 1개월 이내 Feedback (처리 결과 혹은 진행 상황 통보)
  • 처리 결과
    • 기각 결정(증거부족 등)
    • 형사 고발 조치
    • 침해 시정 권고
    • 기타 필요 조치
    ※ 신고 내용이 개별적 인권침해 혹은 현대산업개발의 사업 운영과 무관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인권경영위원회 구제 절차
    인권경영위원회 구제 절차
    ※ 인권경영위원회 : ‘인권경영’ 관련 계획 및 활동을 주관하며, 기존 신고 제도 범위 외 인권침해를 심사하는 독립 기구입니다.
  • 전체 과정은 ‘비공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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